[2026 최신] 전세금 반환 대출(전세퇴거자금) 가이드 (DSR 조건, 한도 등)



🏠 [2026 최신] 전세금 반환 대출(전세퇴거자금) 가이드

전세금 반환 대출은 기본적으로 **'주택담보대출'**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.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.

1. 핵심 대출 규제 (DSR 40% 원칙)

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2026년 현재 전세금 반환 대출은 DSR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.

  • DSR 40% 적용: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(소득이 적거나 이미 다른 대출이 많다면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)

  •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: * 비규제지역: 최대 70%

    • 규제지역(강남3구, 용산 등): 최대 50% (다주택자는 30~40%로 차등 적용)

 

2. 대출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

  1. 용도 제한: 이 대출은 오로지 세입자 반환용으로만 써야 합니다.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.

  2. 추가 주택 구입 금지: 대출 기간 중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대출이 제한됩니다.

  3. 실거주 시: 본인이 입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,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실거주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.


⚠️ [필독] 6.27 규제 이후 전세금 반환 대출 '1억 한도' 제한 총정리

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신다면, 단순히 내 소득(DSR)만 따질 게 아니라 '언제 계약했는지'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.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

1. 6.27 규제의 핵심: "1억 원 초과 대출 제한"

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.

  • 원칙: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만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합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.

  • 다주택자: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, 1억 원 이하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


2. "1억 초과"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 (경과규정)

모든 사람이 1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규정(LTV/DSR 범위 내)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계약 시점: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, 주택 매매 계약(계약금 지급 완료)을 마친 경우.

  • 계약 갱신: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(최초 계약 시점이 6.27 이전이라면 소급 적용).

  • 소유권 취득: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(혹은 매매 계약일)이 6월 27일 이전인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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